CRS / FATCA 보고

스위스 수탁자는 국제적 수준(CRS)과 미국 방향(FATCA) 모두에서 세무 정보의 자동 교환에 관한 엄격한 보고 의무를 받습니다.

스위스의 법적 프레임워크

스위스는 전문 수탁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세무 사안에서의 두 가지 자동 정보 교환 체제를 채택했습니다:

  • FATCA(외국계좌 납세준수법): 스위스와 미국 간 체결된 정부간 협정(IGA)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 FATCA는 수탁자를 포함한 스위스 금융기관에 미국인(미국 시민, 영주권자, 그린카드 소지자)이 보유한 계좌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 CRS(공통보고기준): 세무 사안에서의 국제 자동 정보 교환에 관한 연방법(AEOIA) 및 다자간 관할당국 협정(MCAA)에 따라 2017년부터 시행. 스위스는 100개 이상의 파트너 관할권과 정보를 교환합니다.

CRS에 따른 트러스트 분류

CRS에서 트러스트의 취급은 금융 법인 또는 비금융 법인으로의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 스위스 전문 수탁자가 관리하는 대부분의 트러스트는 금융기관(수탁자)이 관리하는 투자 법인으로 분류되어 보고 금융기관이 됩니다.

이 분류의 결과는 중대합니다:

  • 트러스트 자체가 보고 대상자를 식별하고 보고해야 하는 보고 금융기관
  • 트러스트의 "통제인"에는 위탁자, 수탁자, 프로텍터, 지명된 수익자 및 트러스트에 대한 최종 실효적 통제를 행사하는 기타 인물이 포함
  • 보고에는 이러한 인물의 신원, 세무 거주 관할권, 트러스트의 가치 및 그들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포함

보고 대상자

스위스에서 관리되는 트러스트의 경우 CRS에 따라 잠재적으로 보고되는 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자: 트러스트의 성격(취소 가능 또는 취소 불가능)에 관계없이 항상 통제인으로 보고
  • 수익자: 트러스트 증서에 지명된 수익자가 보고됩니다. 개방된 수익자 범위를 가진 재량 신탁의 경우, 해당 연도에 실제로 분배를 받은 수익자만 보고
  • 프로텍터: 권한이 트러스트에 대한 실효적 통제를 부여하는 경우 통제인으로 보고
  • 기타 인물: 트러스트에 대한 최종 실효적 통제를 행사하는 자(예: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투자 자문사)

보고 절차

CRS/FATCA 보고 절차는 엄격한 연간 일정을 따릅니다:

  • 정보 수집: 수탁자가 각 보고 대상자로부터 세무 거주 관할권 및 납세자 식별번호(TIN)를 포함한 세무 자기인증서를 획득
  • 지위 결정: 수탁자가 각 인물의 지위(파트너 관할권 거주 여부)를 결정하고 제공된 정보의 타당성을 검증
  • 보고서 작성: 수탁자가 연방세무관리국(FTA)이 정의한 스키마에 따라 XML 형식으로 연간 신고서를 작성
  • FTA에 전송: 신고서는 전년 역년의 보고 기간에 대해 매년 6월 30일까지 FTA에 전송
  • FTA에 의한 교환: FTA가 관련 파트너 관할권의 세무 당국에 정보를 전달하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수행

FATCA 특정 의무

FATCA는 트러스트가 미국과 연계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특정 의무를 부과합니다:

  • 위탁자, 수익자 및 기타 통제인 중 미국인 식별
  • 미국인이 보유한 계좌에 대한 FTA에의 연간 보고(Form 8966)
  • 트러스트가 참여 외국 금융기관(Participating FFI)으로 분류되는 경우 글로벌 중개인 식별번호(GIIN) 취득
  • 트러스트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특정 미국 원천 소득에 30% FATCA 원천징수 적용

미국에 수익자 또는 자산이 있는 트러스트의 경우, FATCA 규정 준수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종종 미국 세무 전문 자문사의 관여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미준수의 결과

CRS/FATCA 의무의 미준수는 수탁자와 트러스트를 심각한 결과에 노출시킵니다:

  • FTA에 의한 최대 CHF 250,000의 행정적 제재
  • 고의적 위반의 경우 형사 제재(벌금 또는 징역)
  • 평판 위험 및 FINMA 인가의 잠재적 위험
  • FATCA의 경우: 미국 원천 소득에 30% 원천징수

자주 묻는 질문

스위스 수탁자는 관리하는 모든 트러스트를 CRS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까?
네. CRS에 따른 보고 금융기관으로서 스위스 수탁자는 파트너 관할권에 세무 거주자인 자가 보유한 금융 계좌를 식별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트러스트는 그 성격에 따라 투자 법인 또는 수동적 비금융법인(수동적 NFE)으로 취급되며, 보고 대상에는 파트너 관할권에 거주하는 위탁자, 수탁자, 프로텍터 및 수익자가 포함됩니다.
CRS와 FATCA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FATCA(외국계좌 납세준수법)는 외국 금융기관에 미국인이 보유한 계좌를 IRS(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미국 법률입니다. CRS(공통보고기준)는 100개 이상의 관할권이 채택한, OECD가 개발한 자동 정보 교환의 글로벌 기준입니다. 스위스는 두 체제를 모두 적용합니다: FATCA는 미국과의 양자 협정에 따라, CRS는 세무 사안에서의 국제 자동 정보 교환에 관한 연방법(AEOIA)에 따라.
CRS에 따라 어떤 정보가 교환됩니까?
교환되는 정보에는 보고 대상자의 신원(이름, 주소, 생년월일, 납세자 식별번호, 거주 관할권), 계좌 번호, 연말 계좌 잔액 또는 가치, 총소득(이자, 배당, 자본이득,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트러스트의 경우 위탁자, 수익자 및 기타 통제인에 관한 정보가 보고됩니다.
분배가 없어도 트러스트는 CRS의 적용을 받습니까?
네. CRS는 분배 여부에 관계없이 금융 계좌의 보고를 요구합니다. 수익자에게 지급이 없더라도 역년 말 트러스트의 잔액 또는 가치와 통제인에 관한 정보가 보고됩니다.
스위스 수탁자가 CRS/FATCA 신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CRS 및 FATCA 보고 의무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미준수는 수탁자를 행정적·형사적 제재에 노출시킵니다. FINMA 인가 수탁자는 이러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보고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CRS/FATCA 규정 준수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당사 팀이 자동 정보 교환 의무에 맞게 트러스트를 규정 준수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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